선고일자: 2003.01.10

형사판례

전화 폭언, 폭행죄일까?

전화로 욕설이나 폭언을 듣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 폭언이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을 넘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화 폭언과 폭행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자동응답기에 욕설을 녹음하여 듣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화로 하는 폭언이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폭행죄의 유형력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며,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그러나 단순히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 폭언이 폭행죄로 인정되려면,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전화 폭언을 폭행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전화 음향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단순한 전화 폭언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론

전화 폭언은 분명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화 폭언이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화 폭언이 폭행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음향을 사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전화 폭언과 폭행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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