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갈등,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상대방 집 대문을 발로 차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폭행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함께 피해자 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폭행 성립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하여 폭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6.10. 선고 85도1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외인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말렸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 폭행죄 성립 여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 집 대문을 발로 차는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욕설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문을 발로 차는 행위 역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문을 발로 차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떻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욕설이나 대문 발길질과 같은 행위가 항상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공동폭행은 공모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웃과의 갈등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딸이 싸움을 하는 것을 아버지가 말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딸과 아버지가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차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을 향해 차를 부딪힐 듯 말 듯 조금씩 움직이며 위협하는 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폭행을 모의했더라도, 실제로 2명 이상이 현장에서 직접 폭행해야 공동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만 한 경우에는 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20대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집 대문 앞에 차를 주차해서 차량 출입을 막는 행위가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차량 출입을 막는 것만으로는 강요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들어 상습 폭행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