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완항소도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추완항소 기회를 놓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은행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에게 소장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가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의 추완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완항소는 왜 기각되었을까?
핵심은 바로 **'전화 한 통'**에 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 재판에서 "1992년 10월경 전화로 판결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았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화로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항소 기간(혹은 추완항소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전화를 받은 후 5개월이나 지나서야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화를 받은 시점에 이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화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추완항소는 기각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60조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
이 사건은 판결 결과를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판결문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경로로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항소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로 전달된 경우, 상대방이 판결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상담사례
판결 정정 후 불리해졌더라도 정정 자체는 추완항소 사유가 아니며, 항소 기간 내 항소해야 하고, 기간 경과 시 다른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어야 추완항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