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93다29860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추완항소에 있어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본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송달사실을 모르는 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1992.10.경에 전화가 와서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것을 알았으며, 소외인을 형사고소하느라고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다면 피고가 위 전화연락을 받음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 선고 93나13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우편송달에 있어 친지에의 송달은 그가 송달을 받을 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송달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한 소장과 최초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한 친지가 피고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어 소장 및 최초변론기일소환장도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장 등을 친지가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를 모른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러한 친지에의 송달을 근거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추완사유를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송달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심 1차변론기일에서 “1992.10월경에 전화가 와서 이건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것을 알았으며, 소외 박춘애을 형사고소하느라고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전화연락을 받음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전화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로부터 5개월 가량이 지난 1993.3.24.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이는 적법한 추완항소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추완항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은 옳다. 이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항소 기간 지났는데 항소할 수 있을까? - 추완항소에 대한 법원의 심리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항소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추완항소#항소기간#정당한 사유#적법성

민사판례

법원의 권고 믿었다면 항소기간 지나도 괜찮다고?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추완항소#변론재개#공시송달#책임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추완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문#송달영수인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추완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로 전달된 경우, 상대방이 판결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확정#소송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추완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확인시점#소송기록열람

상담사례

판결 정정됐는데, 나한테 불리해요! 이의신청(추완항소) 할 수 있나요?

판결 정정 후 불리해졌더라도 정정 자체는 추완항소 사유가 아니며, 항소 기간 내 항소해야 하고, 기간 경과 시 다른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어야 추완항소 가능하다.

#판결 정정#추완항소#항소 기간#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