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전환사채(CB)는 채권이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수한 형태의 채권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의 자본 구조와 기존 주주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 주주는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전환사채 발행 무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신주 발행 무효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즉,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전환사채 발행 부존재 확인 소송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등기부등본상에는 전환사채 발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는 위에서 언급한 6개월의 제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3.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 및 전환 금지 청구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16조 제1항, 제424조) 이 청구는 전환사채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데, 전환 청구 이후에는 전환사채권자가 주주가 되므로 전환 금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16조, 제350조)
4.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과 전환사채 발행
주주총회 소집 절차 없이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6097, 36103 판결)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가 전환사채 발행 자체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사채 발행의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만으로 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사채는 복잡한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절차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전환사채 발행에도 신주 발행과 유사하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 부존재 확인과 무효 확인 소송의 차이점, 그리고 제소 기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의 요건과 무효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그 전환사채 발행 자체 또는 그 전환사채를 통해 발행된 신주에 대해 주주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송의 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너무 싼 가격의 전환사채(CB) 발행은 기존 주주 권리 침해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신주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전환사채 발행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사후에 회사에 돈을 일부 돌려주거나 주식으로 전환했더라도 배임죄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