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9

형사판례

전환사채 인수와 납입가장죄

오늘은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입가장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돈을 낸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전환사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채권처럼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지만, 원하면 나중에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쟁점은 '전환사채 인수 시 납입을 가장한 경우에도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가?'였습니다.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는 회사의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꾸며 회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믿음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죠.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해야 비로소 회사의 자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환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인수 단계에서 납입을 가장했다 하더라도 회사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사채의 성격을 가집니다.
  • 전환권 행사는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 따라서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서 납입을 가장하더라도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상법 제628조 제1항

이 판례는 전환사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납입가장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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