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전환사채(CB)는 채권이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한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사채 발행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 가능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환사채 발행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전환사채 발행 무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이 회사의 재정과 주주들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주 발행 무효 소송과 유사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즉, 신주 발행 무효 소송처럼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9조, 제516조 참조)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단순히 전환사채 발행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을 무효로 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위법 행위가 회사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의 안전과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 인수자가 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전환가액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유는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를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법 제424조, 제429조 참조)
정관에 전환 조건을 미리 정해야 할까?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 개정 전) 제513조 제3항은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 조건 등을 정관에 규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미리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에 기준을 제시하고 이사회에 구체적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상법 제513조 제3항, 상법 제434조 참조) 예를 들어,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한다"는 정관 규정은 유효합니다. (구 상법 제513조 제3항, 상법 제434조 참조)
소송 제기 기간은?
신주 발행 무효 소송과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429조, 제516조 참조) 또한, 소송 제기 후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의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 여부는 법령과 정관 위반, 불공정성, 회사와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주주총회 절차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의사록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절차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전환사채 발행에도 신주 발행과 유사하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 부존재 확인과 무효 확인 소송의 차이점, 그리고 제소 기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너무 싼 가격의 전환사채(CB) 발행은 기존 주주 권리 침해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그 전환사채 발행 자체 또는 그 전환사채를 통해 발행된 신주에 대해 주주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송의 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신주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전환사채 발행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사후에 회사에 돈을 일부 돌려주거나 주식으로 전환했더라도 배임죄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