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4

형사판례

주금 넣었다 바로 빼면 납입가장죄? 😱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자본금을 제대로 납입하는 것은 회사의 신용과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잠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식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납입가장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납입가장죄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입가장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회사의 자본금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늘어난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이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거짓으로 보이게 하여 투자자나 거래처 등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28조 제1항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회사의 설립, 증자, 감자 또는 타회사와의 합병에 관하여 주식인수인을 모집함에 있어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가장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납입가장죄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납입가장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났는가"입니다. 돈을 잠시 넣었다가 바로 빼는 행위는 회사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잠시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그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자본금 납입 절차를 거쳤지만, 실제로 회사의 자본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가장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1986.9.9. 선고 85도2297 판결 참조)

돈을 빌려서 납입한 경우는 어떨까요?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납입한 후 바로 갚는 경우에도 납입가장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납입한 행위 자체가 회사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법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가장죄, 왜 문제가 될까요?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와 채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및 운영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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