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분쟁 중 건축으로 인한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옆집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햇빛도 가리고, 시끄럽고, 사생활도 침해받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내 환경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웃 건물 때문에 생활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생활,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수인한도)
옆집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소음,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등은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법에서는 '수인한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환경권은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경관,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등은 '생활이익'으로 인정됩니다. 이 생활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다면, 소유권에 기반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제217조)
즉, 옆 건물 때문에 내 생활이익이 침해받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면, 건물주에게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예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꼭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에 위반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 절 옆 고층빌딩 건축 공사 중지
실제로 사찰 옆에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이 건축되면서 사찰 측이 공사 중지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고층빌딩 건축으로 인해 사찰의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침해받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6층부터 19층까지의 공사가 금지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결론
이웃 건물로 인해 내 생활이 침해받는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과 판례를 참고하여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공사 중지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이웃 건물 신축으로 사찰의 경관, 조망, 종교적 환경 등 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 소유권에 기초하여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환경권' 자체에 기반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공동주택 생활에서 이웃으로 인한 소음, 냄새 등의 분쟁 발생 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피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 시간, 발생 시간대, 주변 환경, 가해자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웃과의 대화, 관리규약 확인, 관련 기관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신축 건물로 일조권·조망권 침해 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 전 공사중지가처분, 공사 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침해 입증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옆 건물 신축으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조망의 특별한 가치, 사회 통념상 중요성, 수인한도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되며, 건물 간 거리,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므로, 무조건적인 배상은 어렵다.
민사판례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됐을 때, 그 건물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햇빛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피해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때 주변 지역의 특성,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새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시 '수인한도'(일조 시간, 주변 환경, 건물 용도, 피해 정도,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넘어서는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웃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