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사건번호:

2002감도85

선고일자:

2002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습절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위 죄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아야 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 제6조 제2항 제6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제17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장진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5. 선고 2002감노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1999. 8.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그 감호의 일부의 집행을 받은 후 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으로서 2002. 4. 13.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범행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와 제297조의 강간죄가 결합된 형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제외하고는 어느 죄도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강간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된 피고사건의 범행은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죄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아야 하며, 이 피고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와 피감호청구인이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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