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532
선고일자:
1992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다. 일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경우,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어도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 성명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일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새삼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가.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 다. 형법 제344조( 제32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가.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2878), 1991.12.24. 선고 91도2495 판결(공1992,722), 1992.4.24. 선고 92도256 판결(공1992,1774) / 나.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공1988,1553),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1037), 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공1990,1639) / 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3감도362 판결(공1983,167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27. 선고 92노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범죄성립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친족관계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성명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1984.9.25. 선고 84도1581 판결; 1987.7.21. 선고 87도546 판결;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참조). 그리고 일부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새삼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형사판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피해자 아버지의 사촌 누나의 손자는 피해자와 민법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가족 간의 일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하면 법원은 더 이상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렀을 때, '상습절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설령 상습절도가 아니더라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의 해석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범죄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범죄 시점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상습절도로 기소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려면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 전력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