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3

민사판례

절에서 돈 빌리고 어음 줬는데...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절에서 돈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절(피고)에서 진입로 공사를 위해 건설업자(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공사보증금으로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형태였고, 추가로 여러 번 돈을 빌리면서 총 3,340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절에서는 이 돈을 갚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결국 약속어음 만기일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절이 돈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교재산관리법(현재는 폐지)**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절은 당해 회계연도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빌리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은 그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어음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절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약속어음은 무효지만, 절이 빌린 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은 약속어음이 무효라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을 수는 없고, 빌린 돈 3,340만 원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폐지된)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사찰이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구 불교재산관리법의 후속 법률. 본 사건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음.)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64.12.29. 선고 64다953 판결, 1967.11.21. 선고 67다2072 판결, 1971.11.30. 선고 71다1166 판결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절과 같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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