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일반행정판례

정당 경선의 하자와 본 선거 무효 여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시·삼척시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던 A 후보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므로 본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새누리당 경선에서 A 후보에게 패배한 후, 경선 과정에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지역 유력 인사들이 원고를 낙선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유치 찬성 유권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대거 포함시켰다는 점,
  • 경선 선거인단 명부가 사전에 A 후보 측에 유출되어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는 점,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별 인구수 비율에 맞지 않는 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묵인하고, 부정한 경선을 통해 당선된 A 후보의 후보 등록을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후보의 당선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의 취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4 제1항, 제57조의7은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내 경선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경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정당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선 과정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본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선 과정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나 선거인단 명부 유출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선거인단 구성이 지역별 유권자 수 비율에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본 선거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에서 투표 및 개표 관리 업무만 위탁받았을 뿐, 선거인단 구성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본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 선거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선 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 판례의 시사점입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4 제1항, 제57조의7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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