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일반행정판례

정당 내 경선 결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혹시 정당 내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 결과까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이 자체 규정에 따라 경선을 진행하고 후보를 선정했다면, 그 결과를 함부로 무효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경선 결과에 따라 확정된 후보자 등록까지 무효로 하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후보자로 나섰고, 당내 경선 투표 결과 피고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용지 중 일부에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원고는 이 투표용지들을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당 최고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1순위 후보로 등록되어 당선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의 자율성 존중: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47조 제2항), 당내 경선의 실시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은 정당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57조의7).
  • 경선 결과의 보호: 정당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경선을 진행했다면,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경선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경선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후보자 선정과 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선거인의 정치적 의사 존중: 만약 경선 결과를 번복하고 후보자 명부를 바꾼다면, 이미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한 선거인들의 정치적 판단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선 무효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장이 누락된 투표용지 처리 문제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7: 경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정당에 하도록 한다.
  • 대법원 2004. 10. 14.자 2004주8 결정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수59 판결

이번 판결은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경선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경선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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