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556
선고일자:
1999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의 의미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라 함은 일반유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뜻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
[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15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승채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20. 선고 98노7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서 규정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라 함은 일반유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99. 3. 9. 선고 98도4615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선거공고물에 새정치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그 명의의 임명장 등을 수록하고 위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함과 아울러 '엄선하여 추천된 후보입니다.'라고 표시한 행위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형사판례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드러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정당 표방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상황과 유권자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행위(정당표방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공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정당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나 신문 등을 배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사장 배포, 창당대회 개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시의원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의 사무실 현수막과 명함에 정당 상징을 사용한 행위가 단순한 소속 정당 표시를 넘어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하는 불법 행위로 인정된 사례.
형사판례
구의원 예비후보가 같은 당 시의원 후보 예정자를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 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사실 적시가 인정되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