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09

형사판례

정당 홈페이지 동영상, 선거법 위반일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당들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정당이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정당이 선거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정당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동영상 주소를 다른 게시판에 올렸죠. 검찰은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포함되는지, 둘째, 정당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고 그 주소를 다른 게시판에 올린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인도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동영상 주소를 다른 게시판에 올린 행위 역시 정당 활동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활동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 또한, 특정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판단할 때는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82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정당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게시하고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항상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82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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