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형사판례

인터넷에 선거 관련 게시물 올리면 불법?

선거철이 다가오면 온라인상에서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리는 글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터넷 게시물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불법일까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서나 그림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 전단지나 벽보 등 유형물이 주요 규제 대상이었지만,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온라인 게시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 역시 유형물 못지않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의 경우,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결론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이지만,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현할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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