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주부가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그리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정 공방이 펼쳐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 그리고 이회창 대표 은퇴 후 한나라당의 행보에 불만을 품고, 모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난하는 글을 여러 건 게시했습니다. 일부는 직접 쓴 글이었고, 일부는 다른 신문사 홈페이지의 독자 게시판에서 복사해 온 글이었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주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과거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정치 성향 비판,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였던 특정 인물에 대한 비난 등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게시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입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 무죄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평범한 주부이고, 게시글이 올라간 인터넷 모임이 폐쇄적이며 접속자 수가 적다는 점, 게시글 중 일부는 타인의 글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식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글을 옮겨 게시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새로운 위험성이 발생한다면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일을 2~3개월 앞둔 시점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게시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14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 판례 및 조문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글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정치적 표현에도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 의견 표현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됨.
형사판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 관련 UCC를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른 선거법 위반도 함께 저지른 경우, 두 죄는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취급하여 더 무거운 죄의 형벌만 적용한다.
형사판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선거 관련 기사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사를 단순히 복사해서 보낸 행위는 문서 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신문 기사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구의원 예비후보가 같은 당 시의원 후보 예정자를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 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사실 적시가 인정되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