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거리에서 로고송이나 후보자 홍보 영상을 틀고 다니는 차량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운동 차량, 아무 때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선거 홍보 차량에 관련된 법 위반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구청장 후보(甲)가 선거 홍보를 위해 차량에 비디오 재생기와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선거운동 동영상과 음성을 송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甲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불법일까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비디오기기와 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甲 후보처럼 선거 홍보 차량에 비디오 재생기와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송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비디오기기 사용제한 위반) 및 제6호(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디오기기 사용 위반과 확성장치 사용 위반을 별개의 죄로 보고 각각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
결론:
선거운동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 홍보 차량을 이용할 때에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에서 허용된 차량과 확성장치 외에 추가로 다른 차량이나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생활법률
선거철 후보자 등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시간(심야 제한), 장소(공공시설 등 제한), 방법(확성장치·자동차·녹음/녹화기 사용 제한), 인원(단체 행진·인사 제한) 등 선거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방해 행위도 금지된다.
생활법률
선거철 금지행위: 기부행위,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 불법 매체 활용, 불법 소품/시설물 사용, 불법 집회/모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운동 단체 설립, 탈법적 문서 배포/게시, 호별방문, 서명/날인 운동,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정당이 자체 홈페이지에 선거운동본부 출범식 찬조연설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되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사장 배포, 창당대회 개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수건을 배포하고 선거운동 차량에 확성나발 2개를 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수건 배포는 기부행위 위반으로 유죄, 확성나발 설치는 확성장치 *사용* 증거가 없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