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24

형사판례

선거운동, 동영상 트럭 쓰면 안되는 이유?!

선거철이 되면 거리에서 로고송이나 후보자 홍보 영상을 틀고 다니는 차량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운동 차량, 아무 때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선거 홍보 차량에 관련된 법 위반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구청장 후보(甲)가 선거 홍보를 위해 차량에 비디오 재생기와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선거운동 동영상과 음성을 송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甲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불법일까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비디오기기와 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비디오기기: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비디오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 확성장치: 연설·대담 장소,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용된 경우라도 야간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0조).

즉, 甲 후보처럼 선거 홍보 차량에 비디오 재생기와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송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비디오기기 사용제한 위반) 및 제6호(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디오기기 사용 위반과 확성장치 사용 위반을 별개의 죄로 보고 각각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

결론:

선거운동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 홍보 차량을 이용할 때에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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