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일반행정판례

공장 점거 농성, 정당한 쟁의행위일까?

회사와 노조 간 갈등은 늘 존재합니다. 노조는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해, 회사는 경영 안정을 위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죠. 이러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노조는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장 점거 농성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인에너지 노동조합은 회사와 임금협정을 체결했지만, 동종업계보다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추가 임금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노조는 공장 본관의 현관과 공장장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지시한 연장근로도 거부하여 보수공사가 지연되고 생산량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조의 점거 농성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지만,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노조의 점거 농성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크게 방해했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시에 이 쟁의행위가 정당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회사 내 다른 공간을 두고 굳이 업무에 가장 중요한 장소를 점거했고, 점거 방식도 과도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단체행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노조의 공장 점거 농성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하지만 회사 업무에 대한 지장이 과도하고, 다른 장소를 두고 굳이 업무 핵심 공간을 점거하는 등 방식이 부적절했기에 정당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6637 판결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6644 판결

이처럼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지만, 목적과 방식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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