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일반행정판례

정부 부처의 법령 해석 회신, 행정소송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부처의 법령 해석에 대한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사회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대한안마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안마사의 자극요법에 침 시술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이 회신으로 인해 한의사들의 업무 영역과 권리가 침해당하고 국민 보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에 따라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 법령 해석 회신의 성격: 정부 부처의 법령 해석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 사건 회신의 내용: 이 사건 회신은 안마사의 자극요법에 침 시술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안마사나 한의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업무 영역 침해 및 국민 보건 위협은 회신으로 인한 사실상의 효과에 불과하며,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처분등) :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대법원 1983.2.22. 선고 81누283 판결
  • 대법원 1984.5.22. 선고 83누485 판결

결론

정부 부처의 법령 해석 회신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신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한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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