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09

일반행정판례

진정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할까요?

국가기관에 진정을 했는데,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답답하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울산대공원 용지로 지정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담당 기관인 경상남도에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회신을 진정 거부 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답변은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것이죠. 즉,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 내용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답변은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인데, 진정 거부 회신은 이러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신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쉽게 말해, 진정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단순히 민원에 대한 답변이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5.22. 선고 83누485 판결
  • 대법원 1989.1.24. 선고 88누3116 판결
  •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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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