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다 문제가 생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 없이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갈현동 주민들은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에 설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전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지만, 재건축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청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지만, 이 승인은 결국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조합 설립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범위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고시되어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 누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관계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갈현동 주민들은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만 있었을 뿐, 재건축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죠.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 방식, 대상, 조합원 구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이 있다고 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라도, 주민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 승인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의 동의만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과거 법률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확대 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고, 동의서 형식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이 확대되었을 때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변경승인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도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고, 변경승인 전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면 무효다. 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복수의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