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정수기 설치·AS 기사, 근로자로 인정받다!

오늘은 정수기 설치 및 AS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 판결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정수기 회사인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설치, AS,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 회사의 핵심 업무 담당: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핵심 사업인 제품 판매, 설치, AS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 회사의 지휘·감독: 회사는 업무 배정, 처리 기준 설정, 매출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엔지니어들을 지휘·감독했습니다. 특히 선임 관리자을 통한 관리 체계가 존재했던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 전속성과 임금 성격: 엔지니어들은 사실상 회사에 전속되어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삼았으며, 이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의 계속성: 엔지니어들은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해 장기간 근무했습니다.
  • 회사의 다양한 통제: 회사는 엔지니어의 근무, 판촉 활동 등에 여러 형태로 관여하고 통제했습니다.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 등이 그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엔지니어들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점은 회사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중요성

이번 판결로 엔지니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2914 판결

이 판례는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 가려져 있던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준 중요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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