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정수기 엔지니어도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임금에 포함될까?

정수기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과연 근로자일까요? 단순 도급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도 받아야겠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정수기 회사인 청호나이스(이하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 설치, AS,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들 엔지니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둘째, 엔지니어들이 받은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엔지니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엔지니어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엔지니어들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했으며,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외 다른 소득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더 나아가 대법원은 설치·AS 수수료는 물론 판매수수료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엔지니어들에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했으며, 판매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핵심 정리

  • 근로자 인정: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수수료 외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판매수수료 포함: 계약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판매 실적을 집중적으로 올려 퇴직금을 높이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이번 판결은 정수기 엔지니어뿐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일하는 다른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도급 계약 형태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한다면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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