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과연 근로자일까요? 단순 도급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도 받아야겠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정수기 회사인 청호나이스(이하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 설치, AS,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들 엔지니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둘째, 엔지니어들이 받은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엔지니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엔지니어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엔지니어들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했으며,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외 다른 소득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더 나아가 대법원은 설치·AS 수수료는 물론 판매수수료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엔지니어들에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했으며, 판매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정수기 엔지니어뿐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일하는 다른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도급 계약 형태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한다면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설치·AS 업무를 하던 엔지니어들이 계약 형식은 위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정수기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하던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KBS 위탁직 시청료징수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KBS는 계약직과 위탁직 징수원에게 다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고정급 외에 성과급을 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직책이나 성과급 수령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큰 회사(모기업)의 일부 부서가 분리되어 새 회사(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형식적으로는 자회사의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는 모기업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법정 평균임금과 다를 수 있고, 협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