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회사와 계약을 맺고 설치, 점검, 수리를 하는 기사들은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단순히 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수기 설치·점검 기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정수기 회사(피고)와 용역계약을 맺고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하는 기사들(원고)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로 인정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사들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지 않더라도, 업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기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겉으로는 용역계약처럼 보이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설치·AS 업무를 하던 엔지니어들이 계약 형식은 위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 용역 계약을 맺고 설치, AS, 판매 업무를 한 엔지니어들은 근로자로 인정되며, 퇴직금 계산 시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포함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한 경우, 비록 하청업체 직원들을 '객공'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판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속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회사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지입차주가 된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차량 소유 여부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지휘·감독,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판매 대리점(카마스터)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카마스터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