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8.27

특허판례

정수기 특허 분쟁, 대법원 판결 분석!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정수기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 청구범위 해석, 명세서 기재 요건, 그리고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쟁점 1: 특허 청구범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기능적 표현의 해석)

특허 문서에서 '청구범위'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허 청구범위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발명의 설명, 도면 등)과 관계없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구범위가 기능이나 효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기능적 표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수단"이라는 기능적 표현에 대해, 원심은 명세서의 다른 내용을 참고하여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쟁점 2: 청구범위, 명세서에 제대로 설명되어 있을까? (뒷받침 요건)

특허를 받으려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즉,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명세서만 보고 청구범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세서의 설명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수단"이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쟁점 3: 이 발명, 정말 새로운 것일까? (진보성)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은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후적 판단'으로, 진보성 판단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참조)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은 원심이 사후적 판단을 통해 진보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하며, 선행 기술만으로는 이 사건 발명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 분쟁에서 청구범위 해석, 명세서 기재 요건, 그리고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특허 분쟁에서 이 판결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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