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5

특허판례

특허 범위 해석과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오늘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특허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화학 물질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허청구범위 해석, 왜 중요할까요?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로 보호받는 발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부분입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특허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면 특허의 보호 범위가 줄어들어 모방품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해석하면, 타인의 정당한 기술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조절된 함량의 양자성 물질 존재하에서'라는 특허청구범위의 문구 해석입니다. 원고는 이 문구가 양자성 물질의 함량을 특정 범위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문구가 양자성 물질을 '제거'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했죠.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의 문구는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 즉, 단순히 문구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발명자가 실제로 어떤 기술적 의미를 담으려고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양자성 물질을 제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조절된 함량의 양자성 물질 존재하에서'라는 문구는 양자성 물질을 제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특허는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2항).

기존 판례와의 연결고리는?

이번 판결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후226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89 판결).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중요성과 그 해석 방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통해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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