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때리라고 시켰을 때, 단순히 때리라는 말을 했는지, 어느 정도 다치게 하라고 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말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군가에게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를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때린 사람이 상대방을 죽게 했을 때 지시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말은 단순히 폭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가하라는 지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신체적 손상을 입히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 제31조 교사범 참조)
만약 지시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죽게 했다면, 지시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일반적으로는 상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지시한 사람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제257조 상해죄, 제31조 교사범 참조)
이 사건에서는 지시한 사람이 상대방이 죽을 가능성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해 교사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참조)
결론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와 같은 말은 단순한 폭행 교사를 넘어 상해 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때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 상해를 시키라고 사주했는데, 실제로는 살인이 벌어진 경우, 사주한 사람은 단순 상해 교사가 아니라 상해치사 교사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형사판례
초등학생에게 지휘봉으로 체벌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권 범위를 벗어난 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접촉 없이도 성립하며,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치사 등 종류와 처벌 수위가 다르고, 상해와 구별되며,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 상해나 중상해를 시켰는데, 시킨 대상이 그보다 더 나아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 시킨 사람은 어떤 죄를 지게 될까요? 단순 상해/중상해 교사죄일까요, 아니면 살인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죄책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죄에서 '고의'는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합니다.
형사판례
학생 지도를 핑계로 한 교사의 폭행 및 욕설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적 목적, 불가피성,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도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형사판례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행동을 했다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