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1075
선고일자:
1997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이 상해의 교사인지 여부(적극) [2]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2]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1] 형법 제31조 , 제257조 / [2] 형법 제31조 , 제250조 , 제257조
[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공1993하, 3117)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군검찰관 【변호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1997. 2. 28. 선고 96노202, 606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택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교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상해교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교사자인 정복순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실행의 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 판시에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고 하겠다( 당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찰관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형사판례
누군가에게 상해를 시키라고 사주했는데, 실제로는 살인이 벌어진 경우, 사주한 사람은 단순 상해 교사가 아니라 상해치사 교사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형사판례
초등학생에게 지휘봉으로 체벌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권 범위를 벗어난 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접촉 없이도 성립하며,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치사 등 종류와 처벌 수위가 다르고, 상해와 구별되며,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 상해나 중상해를 시켰는데, 시킨 대상이 그보다 더 나아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 시킨 사람은 어떤 죄를 지게 될까요? 단순 상해/중상해 교사죄일까요, 아니면 살인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죄책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죄에서 '고의'는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합니다.
형사판례
학생 지도를 핑계로 한 교사의 폭행 및 욕설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적 목적, 불가피성,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도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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