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17

형사판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뢰죄, 별개의 죄인가?

오늘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뢰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두 죄가 법조경합 관계인지, 즉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건축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알선수뢰로 처벌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뢰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조경합과 특별관계

두 개 이상의 법률이 하나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법조경합이라고 합니다. 법조경합의 한 유형인 특별관계는, 어떤 법 조항이 다른 법 조항의 모든 요건을 포함하면서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형법 제37조)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살인죄(형법)에도 해당하지만, '존속을 죽이는 행위'는 존속살해죄(형법)에도 해당합니다.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의 모든 요건(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더해 '피해자가 존속'이라는 추가 요건을 갖추므로, 존속살해가 발생하면 특별법인 존속살해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정치자금법(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3조 제3호와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죄)는 특별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조) 반면, 알선수뢰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두 법은 보호법익이 다릅니다.

  • 또한,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뇌물 수수뿐 아니라 요구, 약속도 포함합니다. 반면 구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이러한 요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두 법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알선수뢰죄로 처벌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 (경합범)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제5호
  •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이 판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뢰죄가 서로 다른 법익을 보호하고, 구성요건에도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알선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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