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13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선거 기간 중에 다른 범죄와 함께 선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두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단순히 두 죄를 합쳐서 하나의 형벌로 처벌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처벌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는 따로 처벌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형법 제38조)을 적용하지 않고 두 죄를 분리해서 심리하고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범죄에 대한 형벌과 다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각각 따로 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따로 처벌할까요?

이렇게 따로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두 죄를 합쳐서 처벌한다면, 다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이 부당하게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로 처벌하면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따로 처벌받는 것이 형법상 경합범 가중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할지, 따로 처벌할지, 그리고 형량을 어떻게 가중할지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부산고법 2003. 5. 21. 선고 2003노196 판결 참조).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이 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법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따로 처벌하는 것이 항상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두 죄는 따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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