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죠. 오늘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죄를 하나로 묶어서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 규정 적용)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렀더라도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1심과 2심이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이 판결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원심 판결은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춘천)2011노168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두 범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선거범죄와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두 죄를 분리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선거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는 선거범죄로 취급하여 선거범죄와 함께 처벌하지만, 이 역시 다른 일반 범죄와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선거범죄는 함께 판결할 수 없고,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따로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고 해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을 줄여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선거범죄와 그 이후 저지른 다른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하며, 두 범죄를 동시에 재판했다면 형량을 낮춰줬을 것이라는 이유로 감경해줄 수 없음.
형사판례
당선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범죄와 다른 선거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두 범죄에 대해 따로따로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서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한 행위가 선거 관련 금품 제공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두 법률 위반죄는 별개의 죄로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즉,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