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정치파업, 할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 파업 소식을 접할 때, 종종 "정치적인 목적의 파업이다!"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과연 정치적인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정치파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파업(쟁의행위)이 정당하려면,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복지 개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정 정치인의 퇴진 요구,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등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은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현재 판례에 따르면 정치파업은 불법입니다.

참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정치파업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파업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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