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09

세무판례

제3자가 대신 돈 내줘도 주식 양도세는 실제 거래 금액대로!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주식을 판 금액, 즉 '양도가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식을 산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양도 대금의 일부를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래에셋파트너스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는 대우건설 주식을 금호산업 등과 함께 매입하면서,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금호산업이 다시 사주는 계약(풋옵션)을 맺었습니다. 결국 주가가 떨어져 원고는 금호산업에 주식을 되팔기로 했는데, 금호산업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채권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채권단은 원고에게 새로운 회사(KDB PEF)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액은 금호산업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KDB PEF로부터는 주당 18,000원을 받고, 나머지 차액은 금호산업 채무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쟁점:

원고는 KDB PEF에게 받은 18,000원만 양도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금호산업의 채무 조정 부분까지 포함한 원래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유상 소유권 이전'이란 무엇인가? (구)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소유권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양도가액'이란 무엇인가? (구)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거래 당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실제로 주식을 얼마에 팔기로 약속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록 KDB PEF로부터 직접 18,000원만 받았지만, 금호산업의 채무 조정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간접적으로 받았으므로, 실제 약정 금액 전체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제3자가 대가의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그 부담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참고 조문 및 판례:

  • (구)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2조 참조), 제2조 제3항(현행 제1조의2 제3항 참조),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결론:

주식 양도세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제3자가 대가의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대가라면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거래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파악하여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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