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도16025
선고일자:
2014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후단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1. 29. 선고 2012노3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호 후단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에 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면서(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신고의무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사실조사와 신고의무자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거친 다음 그 최고 또는 공고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위 사실조사나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을 하여야 하며, 위 확인 결과 신고의무자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0조), 달리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등에 관한 신고·신청절차나 사실조사에 관한 신고·신청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주불명 등록 의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피고인이 ‘거주불명 등록 의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공소외 1, 2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내지 이를 위한 사실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서 정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서 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형사판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 용도가 아닌 할부금융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상담사례
불법점유자가 다른 세입자를 들여도 새 세입자 또한 불법점유자이므로, 건물주는 새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함께 수표 위변조 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장기간 실거주하고 곧 철거될 예정이 아니라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민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 문의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주민등록은 실제로 사는 곳에 해야 하며, 주민센터는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나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