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26

민사판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과 표현의 자유, 그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관련 없는 제3자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오늘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대우조선 파업 당시, 법적인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파업 근로자들에게 지지 성명서와 광고를 배포했습니다. 이 행위가 당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자, 그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개입으로 보았습니다. 성명서와 광고의 내용, 배포 의도, 경위,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목적인 노사분쟁의 자주적 해결과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금지할 필요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의 제3자 개입 금지는 정당한 법률적 제한이라는 것이죠.

또한 원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국제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국가배상은 국내법(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동쟁의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제3자의 개입은 노사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고 산업평화를 해칠 수 있기에, 법적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조 조문:

  •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조 제3항
  • 헌법 제6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 판례:

  • 헌법재판소 1993. 3. 11.자 92헌바33 결정(헌공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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