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관련 없는 제3자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오늘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대우조선 파업 당시, 법적인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파업 근로자들에게 지지 성명서와 광고를 배포했습니다. 이 행위가 당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자, 그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개입으로 보았습니다. 성명서와 광고의 내용, 배포 의도, 경위,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목적인 노사분쟁의 자주적 해결과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금지할 필요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의 제3자 개입 금지는 정당한 법률적 제한이라는 것이죠.
또한 원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국제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국가배상은 국내법(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동쟁의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제3자의 개입은 노사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고 산업평화를 해칠 수 있기에, 법적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
형사판례
노동쟁의에 직접 관계없는 제3자가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알려준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산업별 연합단체(예: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도, 소속 연합단체의 공식적인 의사 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면 제3자 개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