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상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직무 수행 중 다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직무 수행 중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직무 수행 중 상이란 무엇일까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를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군대 안에서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적 행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에서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적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남에게 피해를 줘야만 사적 행위일까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장난·싸움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만 사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난·싸움'은 단지 예시일 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모든 사적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사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제대 기념품을 만들다 다친 사례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한 군인이 부대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원통형 물체를 발견하고 제대 기념품으로 만들려다가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법원은 이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4. 선고 98누11931 판결) 비록 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제대 기념품을 만드는 행위는 군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군인은 안타깝게도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 결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군대 안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중 다쳐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 중 다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공자 신청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공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농구 경기로 무릎 부상을 당한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본인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혹한기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의병 전역한 군인이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에 준하는 지원 대상으로만 결정되었으나, 대법원은 훈련 중 부상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축구 경기에서 부상당한 병사가 본인 과실이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군인이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다쳤을 때,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그 증명 책임은 국가보훈처 등 처분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