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09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녹십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분쟁을 통해 제약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녹십자가 의료기관에 제공한 각종 지원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의료기관 지원, 정상적인 거래관행인가?

녹십자는 의료기관에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세미나 개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 (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지원의 규모에 좌우될 경우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고 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 재판매가격 유지, 가능한가?

녹십자는 특정 업체와의 계약에서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참고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가격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등이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어떤 내용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십자의 골프, 유흥 등 접대행위에 대해 연도별 접대비 총액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은 채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 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시정명령이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4조 에 근거하여, 동일 유형의 행위 반복금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골프, 유흥 접대 역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재발 우려가 있으므로 포괄적인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과징금 산정, 적절한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십자가 판매한 30개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확인된 특정 의약품, 특정 기간의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의약품 판매에 위법행위의 영향이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4조의2,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 (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을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제약회사의 판촉 활동은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를 벗어난 지원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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