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9

세무판례

제조업 겸영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기술개발준비금입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이 준비금 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개발준비금, 무엇일까요?

기술개발준비금은 기업이 미래의 기술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 금액만큼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미리 인정해주는 것이죠.

쟁점: 제조업 외 사업 소득도 포함해야 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산할 때, 제조업 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제조업, 광업 등 특정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은 제조업 등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산입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제조업 등의 사업 소득만 포함

대법원은 이 법의 취지가 제조업 등 특정 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포함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술개발준비금 공제는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미: 조세 감면 혜택의 명확한 적용 기준 제시

이 판례는 제조업 등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 공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예측 가능하게 활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1994.1.28. 선고 93누14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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