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2

일반행정판례

제주 도민문화시장 조례, 상위법 위반 아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든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지사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1: 가공식품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인가?

조례는 도민문화시장에서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가공·조리한 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이것이 식품위생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례가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도 당연히 식품위생법령을 따라야 하며, 조례는 단지 도민문화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쟁점 2: 시장 개설 기준과 신고 의무, 법률 위임 없이 가능한가?

조례는 도민문화시장 개설 기준과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이러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이 임시시장의 개설 방법, 시설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민문화시장 조례의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도민문화시장 조례, 적법하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제주도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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