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면서 조경수를 현물출자했는데, 취득세를 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법인 설립 시 부동산 현물출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조경수도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은 조경수와 관련된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조경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으로부터 조경수 7만 그루를 현물출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지자체는 취득세를 부과했고, 회사는 "법인 설립 시 부동산 현물출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조경수도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경수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법규 해석의 엄격성: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을 규정한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조경수는 입목: 당시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4조 제2호의3은 '입목'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조경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목은 취득세 면제 대상 부동산 아님: 당시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 제114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부동산'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5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참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만을 의미합니다. '입목'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인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경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입목'에는 해당하지만, 취득세 면제 대상인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경수를 현물출자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세금 관련 사항은 정확한 법령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144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세무판례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존 회사가 새 회사를 설립하면서 광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 새 회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록 해당 광업권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자산은 아니더라도 취득세 면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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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든 회사에 땅을 현물출자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나중에 그 땅이 사업에 쓰이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더라도 추가로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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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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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업용 재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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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일하며 법인 명의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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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개인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비과세 여부는 출자자(토지 제공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