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어디까지 해도 될까요?
출산의 기쁨을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 조산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산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산사의 업무 범위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산사의 업무 범위는 '조산'
의료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에 종사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현행 동일). 여기서 '조산'이란 정상 분만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상 분만 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한 진단 및 조치는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약물 투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산부인과 의사 등 다른 의료인의 임무에 해당합니다.
조산사의 불법 의료행위, 어떤 경우일까요?
조산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구 의료법 제25조, 현행 제27조 참조).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조산사의 불법 의료행위
한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 과정 중 별다른 응급상황이 없었음에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산모에게 포도당이나 옥시토신을 투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산원에서 이러한 약물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산모의 건강을 위해 투여했다 하더라도, 지도의사의 지시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정당한 응급의료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산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구 의료법 제25조, 제66조 제3호, 현행 제27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고 법률 및 판례
정리하며
조산사는 정상 분만을 돕는 소중한 역할을 하지만,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지켜야 합니다. 의료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조산사는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으며, 의사와 공모하여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조산사는 의료인이지만, 조산과 산모, 신생아 케어가 주 업무입니다. 의사처럼 진찰, 치료 등을 하면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생활법률
의료법 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각 직종별 국가시험 합격 및 면허 취득 후 진료 거부 금지, 태아 성 감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환자의 개별적인 요청 없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 그리고 간호사가 의사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관련 기관이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한약업사는 환자 스스로 요구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만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고, 직접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민사판례
분만 중 태변 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의사에게 늦게 보고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인공호흡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의 과실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