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산사는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조산사가 질염치료와 임신중절수술을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산사가 산부인과 의원 원장과 공모하여 질염 치료 및 임신중절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산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조산사의 업무 범위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조산사는 의료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산사의 업무 범위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로 한정됩니다. 즉,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는 조산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의미
이 사건에서 조산사는 산부인과 의원 원장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넓은 의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익의 귀속자가 경영 주체나 손익 귀속 주체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조산사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의사와 공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면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산사가 의사가 아닌 자로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조산사로서 직분을 수행한 것이거나 대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955 판결). 또한 의사와 공모하여 의료행위를 한 조산사에게도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알고, 법을 준수하여 의료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조산사의 업무 범위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조산사는 정상 분만을 돕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의사의 지시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조산사는 의료인이지만, 조산과 산모, 신생아 케어가 주 업무입니다. 의사처럼 진찰, 치료 등을 하면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벌침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환자의 개별적인 요청 없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 그리고 간호사가 의사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관련 기관이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
생활법률
의료법 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각 직종별 국가시험 합격 및 면허 취득 후 진료 거부 금지, 태아 성 감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