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주변의 의료인, 누구일까요? (의료법 해설)

안녕하세요! 건강과 관련된 정보, 꼭 알아야 할 것 같지만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은 누구이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의료법을 바탕으로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즉,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인이 되려면?

각 직종별로 필요한 자격과 시험이 있습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 제5조제1항):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에서 관련 학위와 면허를 취득한 경우,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및 면허에 한함)
  • 조산사 (의료법 제6조):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간호사 (의료법 제7조):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관련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3. 의료인의 의무는?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집니다.

  • 진료 거부 금지 (의료법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급환자에게는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
  •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 진료기록 작성 의무 (의료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형태로도 작성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의료법 제22조제2항).
  • 환자 지도 의무 (의료법 제24조): 환자와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합니다.
  • 변사 신고 의무 (의료법 제26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안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료법을 통해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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