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선소 하청 근로자분의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면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시던 근로자분이 작업 중 어지럼증 등을 느껴 병원에 가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뇌경색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지만, 장시간의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고온, 보호복 착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경색을 유발했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왜소한 체격과 고령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에 대해서는 기존 질환의 악화일 뿐,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즉, 여러 질병에 대해 요양 승인을 신청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만 요양 승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과로나 갑작스러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심장병은 돌발적 사건, 단기 과로, 만성 과로 요건 충족 시 산재 인정 가능하며, 자연적 악화는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과로사로 추정되는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의 사망에 대해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핵심은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여 업무 강도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신장 질환을 앓던 근로자가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의 원인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건강했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이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생기고, 결국 뇌경색까지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기존에 건강했더라도 과로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발병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