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09

일반행정판례

조선소 하청 근로자, 뇌경색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 하지만 당뇨는...

오늘은 조선소 하청 근로자분의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면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시던 근로자분이 작업 중 어지럼증 등을 느껴 병원에 가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뇌경색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지만, 장시간의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고온, 보호복 착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경색을 유발했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왜소한 체격과 고령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에 대해서는 기존 질환의 악화일 뿐,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즉, 여러 질병에 대해 요양 승인을 신청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만 요양 승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 승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요양 불승인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2759 판결: 여러 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상병만 요양 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 범위

결론

이 판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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