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기존에 질병이 있던 사람이라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 근로자가 퇴근길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감원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법원은 기존 질환과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에 따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이 판결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일반행정판례
장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건강했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이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생기고, 결국 뇌경색까지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기존에 건강했더라도 과로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발병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주야간 교대근무 중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1차 재해 후 2주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과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과로와 추위 노출 등이 누적되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