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번호:

2023도539

선고일자:

202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의 귀속자 및 납세의무자(=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

판결요지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공1989, 162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공2020하, 1291) / [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공2019상, 81)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 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회사(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 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뺀 상호만을 기재한다)는 카지노 사업(이하 ‘이 사건 카지노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1(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인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고 한다) 소재 (회사명 1 생략)의 회장과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한화 1,2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명 2 생략), (회사명 3 생략),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설립된 (회사명 4 생략)을 각 인수하여 최종모회사 (회사명 2 생략), (회사명 2 생략)의 완전자회사 (회사명 3 생략), (회사명 3 생략)의 완전자회사 (회사명 4 생략)의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만들고, 국내법인 (회사명 5 생략)을 설립하고 (회사명 4 생략)이 그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하여 (회사명 5 생략)을 위 다단계 지배구조에 편입되도록 하였다. (회사명 1 생략)의 회장은 2014. 4.경 (회사명 1 생략)의 자회사인 (회사명 6 생략) 명의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회사명 2 생략)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회사명 6 생략)이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회사명 3 생략)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한화 1,200억 원 상당의 (회사명 1 생략) 주권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사실은 피고인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회사명 1 생략)에 한화 1,200억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회사명 5 생략)에 한화 170억 1,95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 대가 1,200억 원 상당을 (회사명 2 생략) 앞으로 수령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회사의 2014년 귀속 법인세 약 223억 원을 포탈하였고, 피고인회사는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회사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중 피고인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170억 1,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회사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회사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명 2 생략)에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피고인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뿐이고, 피고인회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회사명 2 생략)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인 ‘공소외인’이었다. 피고인회사는 그 후에도 (회사명 2 생략)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회사가 (회사명 2 생략)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회사 또는 피고인이 (회사명 2 생략) 명의 계좌의 인출권을 보유하는 등 (회사명 2 생략)의 자산관리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회사명 2 생략)의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회사에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 원칙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주심)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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