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세무판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세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 해외법인 배당과 가산세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특히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피난처에 있는 내 회사, 배당금에 세금을 내야 할까?

핵심은 '특정외국법인'과 '배당가능 유보소득'입니다. 만약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의 실제 발생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이 회사는 '특정외국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돌아갈 몫은, 마치 실제로 배당받은 것처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배당간주'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회사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외국회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각 회사의 소득이 1억 원을 넘는지, 내 지분이 20% 이상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각 회사마다 1억 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호, 제32조, 제34조의2)

이번 판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각 회사별로 따져보지 않고 뭉뚱그려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2. 단순히 세금 신고 안 했다고 '부정행위'일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낸 것이 적발되면 '부당무신고가산세'라는 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숨기거나 거짓 자료를 만드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이번 판례의 원고는 국내 자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하려는 정황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조세 회피를 위한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례의 결론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외 법인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세 당국은 물론, 해외에 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개인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5두5178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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