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정 제도. 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오늘은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토지 분양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조서에 거짓 내용이 기재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산지관리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 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문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조정조서가 이러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조정 과정의 유연성 때문에 허위 신고 내용이 그대로 조정조서에 반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조서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대법원은 조정조서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조정조서의 성격과 조정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조정으로 끝난 소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이라면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내용이 허위인 문서(무형위조)는 준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때, 제출한 서류의 이름이 '이의신청서'라도 내용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무효 주장이라면, 법원은 무효 확인을 위한 재판을 열어줘야 합니다.
상담사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심리를 거쳐 무효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거짓 내용이 적힌 공정증서의 *정본*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사기를 당해서 증여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이 취소되기 전에는 등기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토지 공유물 분할 조정 과정에서 법률 규정에 어긋나거나 실제 집행이 어려운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수정)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