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10

형사판례

조정조서는 위조죄의 대상이 될까? - 조정조서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정 제도. 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오늘은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토지 분양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조서에 거짓 내용이 기재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산지관리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 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문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조정조서가 이러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의 특징: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꼭 묶이지 않고, 판사가 당사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 조정조서의 성격: 따라서 조정조서는 허위 신고 내용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즉, 조정 과정의 유연성 때문에 허위 신고 내용이 그대로 조정조서에 반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조서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결론

대법원은 조정조서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조정조서의 성격과 조정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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